스타트업 지분 정리 및 임원 퇴직금 지급 청구
공동창업자(지분a%)로 시작하여 n년만근으로 임원임기가 이제 딱 m개월 남아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당시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여 퇴사시 call option으로 계약서 상 현존하는 주주에게 양도우선으로 매도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정관 조항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퇴직금=퇴직금 산출 기준액×근속년수x지급배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동창업자의 노력으로 투자기관을 통해 기업가치가 OOO억원으로 누적투자액 OO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기존 공동창업자도 지분정리를 액면가로 정리하였고 퇴직금은 퇴직금 산출기준액 정도보다 적게 대주주와 합의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임원임기도 만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상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간하여 지분정리와 퇴직금을 지급 받고자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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