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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계약직 퇴직시 1달급여

  • 작성 언어: 한국어
  • 기준국가: 모든 국가country-flag
  • 경제

작성: 2025-06-16

작성: 2025-06-16 15:49

스타트업 계약직 퇴직시 1달급여


이번달 부터 스타트업 회사는 처음으로 취업하게되었는데, 너무 체계도 안잡혀있고..

회사 컴퓨터는 망가지는데 바로 고쳐서 설피치해주지도않고. 등의 사유로 그만둘걸 고민중인데요,

10월5일부터 근무시작으로 근로계약서 썼고,(온라인으로 싸인함)

4대보험도 가입해주셔서 급여나올때 세금 전 금액이 180만 이라고 계약서엔 적혀있는데..

이번 10월에 추석연휴가 급여랑 영향이 있을까요?

정상 월급을 받으려면 언제 그만둬야 할까요?

근무시간:1일 8시간 (야근이 잦음)

> 주휴일을 제외한 휴무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한다.

> 주휴일은 1주 평균(일요일)로한다. 단,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추석연휴의 급여는 안나오고 급여 책정되는걸까요? 그럼 180만원이 아닌, 통상지급 (8612원)으로 일한 날수만 계산되어 나오려나요?

회계부도 없어서 뭐 세금 얼마나 빠지는지에 관한걸 물어볼사람도없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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