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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동일대표 소속 법인으로 소속이전시 근로기

  • 작성 언어: 한국어
  • 기준국가: 모든 국가country-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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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6-24

작성: 2025-06-24 15:44

퇴사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동일대표 소속 법인으로 소속이전시 근로기


작년 11월에 스타트업 입사 후 시장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같은 대표님이 하시는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사직서를 내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고 이력서를 1부 추가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작년 2개월 스타트업 근무-올해 1월부터 이쪽 회사로 출근했고 스타트업도 사업자는 살려두었으나 소속 근로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직준비중인 곳이 있어서 9~11월중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혹시 11월에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 한달 월급만큼이야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9월말 추석상여금이 애초에 연봉에 포함시켜 지금하는 회사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0%정도 월급보다 돈이 더 되네요ㅠㅠ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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