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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작성 언어: 한국어
  • 기준국가: 모든 국가country-flag
  • 경제

작성: 2025-06-20

작성: 2025-06-20 16:45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2024년 10월 7일 스타트업에 입사했는데요

계약 근로기간은 10/7 ~ 12/31이고,

수습기간 계약직/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계약을 갱신하자고 하셔서

25년 1월 6일 ~12월 31일 일자의 근로계약서를 주셨고,

정규직/4대보험 가입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근로기간 이후 별 다른 사항 없으면 자동 갱신이라고 기재되어있었구요)

그런데 만약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사 업무와 스타일에 만족하고 있어서 퇴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스타트업 특성상 해고 통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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